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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읍면동 당직근무제도 전면 개편 실시...행정환경변화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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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11. 01. 09:54

일직근무폐지 등 당직근무 여건 개선·대민행정서비스 향상 기대
상주시청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당직근무제도를 재택당직으로 일원화해 내년 1월 관내 24개 읍·면·동에 전면 개편 운영할 계획으로 본격 시행에 앞서 관내 6개 동(남원, 북문, 계림, 동문, 동성, 신흥동)과 7개 면(청리, 외남, 내서, 모서, 화동, 은척, 공검면) 총 13개 부서에서 11월부터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일 상주시에 따르면 재택근무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대표전화를 당직자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기존 읍·면·동 당직근무는 주중 정규근무시간 이후 당직자가 21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후 재택근무로 운영했으며 주말·공휴일에는 09:00~18:00까지 사무실에서 일직근무 후 재택근무로 운영됐다.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읍·면·동 당직근무제도 개편사항은 평일 대기근무와 주말·공휴일 일직 근무를 폐지하고 정규근무시간 이후 재택근무로 일원화해 관내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유지 운영한다.

과거 청사 건물이 화재 등 방호에 취약하고 통신시설이 미비한 시기에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대비, 긴급한 민원 업무처리 등 많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당직근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업무 피로도 증가로 대민행정서비스 저하 문제, 당직 대체 휴무로 인한 평일 업무 공백 발생 등 그간 읍·면·동 당직근무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읍·면·동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부서 의견을 조사했으며 읍·면·동 24개소 중 23개소(95%)에서 당직제도 개선(폐지)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수렴했다.

시는 이러한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읍·면·동 당직근무제도를 과감히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불편의 최소화와 긴급상황에 대비한 당직매뉴얼 재정비 등으로 기존 읍·면·동 당직근무제도를 보완해 재택근무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읍·면·동 당직근무제도 전면 개편 실시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직근무제도 개편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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