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2022년 7월 1059건을 돌파했다. 1년 뒤인 2023년 7월에는 6165건으로 482% 상승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2022년, 2023년 7월 기준 서울특별시 277건 → 2016건, 부산광역시 42건 → 281건, 대구광역시 16건 → 147건, 인천광역시 277건 → 1234건, 광주광역시 12건 → 80건, 대전광역시 30건 → 188건, 울산광역시 5건 → 49건, 세종특별자치시 1건 → 39건, 경기도 239건 → 1570건이다.
2022년 1월 ~ 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 1월~9월의 수치가 797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3년에 각각 327%, 372%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며 "손해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끝난 후 내부의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공유해야 그 이후의 손해금에 대해서 기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