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계약서 특약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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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모두 합치면 132건이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으로 전체 70.5%를 차지했다. 이어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갱신거절 등에 관한 분쟁 15건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 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1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2021 년 4건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분쟁이 올해 9월 기준 8건으로 2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분쟁조정 사례가 발생했는데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기물의 원상복구 분쟁이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시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특약 내용은 없다.
한 의원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등 임대차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별적인 반려동물 금지 특약과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