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영주시에 따르면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 시 공제료의 60%, 최대 10만 6560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이며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관내 전통시장 내 135개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가입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화재공제에 가입한 뒤 시 일자리경제과에 화재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수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며 "화재공제 가입으로 대형화재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