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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년간 징계받은 총경급 경찰 37명…기강해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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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9. 22. 16:24

10대 의무위반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총 2101명
5년간 총경 이상 37명…"개별 사안은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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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지난 5년간 37명의 총경급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시아투데이가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년간 경찰 10대 의무 위반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총 2101명으로 이중 총경 이상은 37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이 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율위반 832명, 직무태만 260명, 금품수수 832명이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징계 별로 보면 파면 93명, 해임 190명, 강등 100명, 정직 545명, 감봉 436명, 견책 737명이었다.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전체 징계 건수를 계급별로 보면 경정 101명, 경감 378명, 경위 897명, 경사 271명, 경장 248명, 순경 169명이었다. 특히 고위급이라 할 수 있는 총경 이상만 무려 37명에 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징계자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9년 8명, 2020년 4명, 2021년 11명, 2022년 8명이 징계를 받았고, 올해에만 7월까지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총경 이상이 징계받아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류삼영 총경이 유일하다. 류 총경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내부 단속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23일 전체 경찰을 상대로 "엄중한 시기에 음주운전 등 개인적인 비위로 경찰 전체의 노고를 퇴색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찰들의 잇단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다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다. 당장 경찰 음주운전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느냐"면서 "특히 총경급 이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지만, 특히 실무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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