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기능 작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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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562억원으로 알려졌던 횡령액이 6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은 1023억원,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액은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직원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나 가족·지인, 가족 명의 법인 계좌로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가족·지인 및 가족 명의 법인으로 빼돌렸다.
이 직원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금을 다른 PF 사업장 대출 상환에 사용하기도 했다.
횡령금을 골드바나 상품권 구매,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생활비,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은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이 15년 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명령 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