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격 18억원으로 상향
고가 아파트 공동 소유 부부 올해 종부세 부담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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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부부 합산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서포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동명의 부부의 상당수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대치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공동명의 소유 부부의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26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아파트와 주택을 보유한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공시가격 21억8000만원)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는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