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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참여할 이번 교육에서 사례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사항과 환경 요소 등을 다시 강조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고 예방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문제점도 두루 챙길 계획이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노력이 다소 무색해지고 있다.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2021년 71명, 지난해 76명, 올해 8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6위의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 소속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무려 7건의 사고가 일어나 8명이 사망했다. 단일 업체로는 최다 사망자 발생이다. 고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DL이앤씨를 상대로 지난 7월 11일부터 4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부산의 DL이앤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예방 교육과 제도 개선은 이전보다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E-9(비전문 취업) 외국인력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쉽게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 등 13개국 언어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담긴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앱'을 지난달 하순 제공됐다. 이밖에 건설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쓰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현실화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CPR)을 교육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산업 현장의 모두가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