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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전히 ‘묵묵부답’…골든타임 놓친 방폐장법

국회 여전히 ‘묵묵부답’…골든타임 놓친 방폐장법

기사승인 2023. 08. 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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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돌입
여야, 저장용량 등 두고 첨예하게 대립
일각서 "야당, 탈원전 정책 추진" 우려
전문가 "내년 총선 이후라도 법제화해야"
고리원전
고리원자력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이 전력공급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가동하려면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고준위 특별법은 이를 위한 법안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10월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있어 중요한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 특별법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의견이다.

여야가 국정감사 이후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한 달 남짓한 동안에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돼 다음 국회에서 새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원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요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발전소 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는 일정한 주파수(60㎐)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전력이다. 전력공급이 차질이 생기거나 블랙아웃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습식 저장시설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이 빠르게 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고리원전(2028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모든 원전의 저장시설이 가득찬다.

결국 습식 저장시설에 있는 폐기물을 다른 저장시설로 옮겨야 원전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추진돼야 영구 저장시설 완공 전 중간 저장시설을 지어 기존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전부 이동시킬 수 있다.

현재 한수원은 습식 저장시설이 서서히 포화되면서 습식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시설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로 옮기고 있다. 한수원은 한빛·한울원전에 맥스터 추가 증설을 속행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영구 저장시설이 지어지지 않는 한 건식 저장시설이 영구화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은 법안 통과가 속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이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지위 △관리사업자 선정에 대해 일부 합의가 있었지만, 건식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은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여당은 '운영허가 기간 발생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명시된다면, 원전은 계속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원전은 2025년 한빛1호기부터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설계수명 만료 원전은 2036년에 이르면 총 11기가 된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합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센터장은 "사실 지금 국회에서는 늦었다고 본다. 내년 총선 이후라도 빠르게 법제화가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 이후 원전 강국을 목표로 한국형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한 내용이 없다. 원전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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