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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 점검에는 군청 가족청소년과를 비롯해 봉화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 유관기관에서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가요주점·편의점·다방·일반음식점 등을 방문해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행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미표시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또한 업주들에게 술, 담배 판매 시 사전에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홍보물을 배포했다.
권병회 가족청소년과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협업해 유해환경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다"며 "봉화군도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청소년으로부터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