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 "열병합 발전소 적자 이유 불분명…증분비만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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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가 개최된다. 앞서 대륜발전은 열병합발전사를 대표해 SMP상한제 시행에 따른 실비 보전을 요구하는 전력시장규칙개정안을 지난달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열병합발전사의 SMP상한제 손실보상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현 제도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한 달간 시행하는 방식이다. SMP 상한제는 고시 개정으로 국회 통과 없이 산업부 장관 승인으로 시행된다.
SMP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한전과 전기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민간 발전사의 손해는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SMP 상한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등을 약속했다. 연료비가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전하도록 해 실질적 손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선 연료비보전만으로 손실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발전기 가동에는 연료비뿐만 아니라 △용수비 △발전기 유지·보수비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으로 인한 환경 규제 비용 △발전량에 비례해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연료비 보전 기준이 실제 발전기 운영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정속으로 발전기를 출력해 운전했을 때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지만 천연가스는 수요에 따라서 출력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정산 금액보다 연료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열병합발전사들은 SMP보다 낮은 고효율 열병합발전기는 열제약 운전시 자기변동비를 정산받지 못하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발전소의 적자가 열 발전에 따른 것인지 전기 발전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분비만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최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회원사 13곳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SMP 상한제로 입은 연료 손실 규모가 230억원대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규칙개정위원회는 100억원대로 잠정 산정했다.
이처럼 보전금 규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부하비' 손실 보전 비중에 대한 의견 차가 있기 때문이다. 무부하란 발전기는 가동되지만 외부 출력을 하지 않고 발전기 내 전력만을 공급하는 상태를 뜻한다. 열병합발전은 평소에는 전기만 생산하다 난방 수요가 생기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도록 발전 방식을 바꿔야 한다.
열-전력 간의 매출 비중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전력생산비 보상을 위해서는 열과 전기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비용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뿐"이라며 "결국 시장의 흐름에 맡기지 않으면 민간업계의 발전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실무협의회가 완료되면 이후 전력거래소 산하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