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증가하는 신축허가 불가
건축허가 관계자 "환경과 증축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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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민들은 기존보다 확장된 건축 허가로 악취에 시달릴 수 있다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허가 취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의령군은 위법한 허가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던 자신 소유의 돈사가 지난해 7월 5일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소실되자 군에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의령군이 지난 6월30일 변경 허가해준 건축 연면적은 2814.1㎡에 이른다. 이는 A씨(지정면 마산리 459 일원 목장지 등 4필지)의 허가 가능 신청규모 2160.36㎡(배출시설 1728.9㎡)에 비해 653.74㎡(배출시설 2036.9㎡·308㎡ 증가) 늘어난 것이다.
의령군 조례 제4조 제3항은 가축사육제한 규역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면서도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해당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축사의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 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0분의 30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의령군은 조례에 따라 A씨가 소실된 돈사를 '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연면적에 한해 건축(신축) 허가를 해야 하지만 멸실돼 건물도 없는 부지에서 연면적을 더 넓혀 건축 허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령군은 신축을 증축으로 둔갑시켜 마치 조례에 맞게 허가한 것처럼 보이려 한 것 같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령군이 허가한 A씨의 돈사 허가 내역은 △돈사 1층 → 2층 △구조변경(일반철골조 판넬 → 철근콘크리트조) △높이변경(7.9m → 9.7m) △건축 연면적 653.74㎡ 증가(2160.36㎡ → 2814.1㎡) △배출시설 308㎡ 증가(1728.9㎡ → 2036.9㎡)로 적시돼 소실된 건물을 마치 증축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에 군 건축 허가부서 관계자는 "환경과의 증축 허가 가능 판단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발급 통보 등을 종합해 허가한 것"이라면서도 "건축법에 따라 A씨 같은 경우는 증축이 아닌 신축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번 돈사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신축'을 '증축'으로 가능하게끔 판단하고 이행한 부서들의 잘못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요구에 대해 건축 허가부서 관계자는 "아직 위법한 허가 행정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관계법령 검토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