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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 통한 언론자유 침해…아시아투데이, 네이버 상대 헌법소원 청구

제평위 통한 언론자유 침해…아시아투데이, 네이버 상대 헌법소원 청구

기사승인 2023. 07.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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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개최
선상신 총괄사장 "언론자유 침해"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뉴스 제휴 위법 관련 헌법소원 청구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오른쪽)과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이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의 뉴스 제휴 평가 심사가 위헌이라며 네이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25일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평가에 따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며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네이버와 국회, 청구인은 아시아투데이 포함 29개 매체와 1개 단체다. 아시아투데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질서를 수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국내 언론사를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CP)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자의적으로 심사·탈락시켜온 행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의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헌법 제15조가 명시한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고, 헌법 제15조와 제21조가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피청구인에 국회가 포함된 이유는 네이버가 심사·평가를 통해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국회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시아투데이는 설명했다.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국가뿐만 아니라 사기업 역시 언론을 제재하는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 사장은 또 "자유언론의 제도적 보장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하면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고 보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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