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178억원 최대… 화성시·용인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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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178억원, 화성시 1665억원, 용인시 1568억원 순이며, 경기도 내 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11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