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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장년과 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차관은 이날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해 이용이 제한됐다"며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됐다. 기본 서비스는 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월 12~36시간 돌봄, 가사, 병원·은행 동행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월 72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해 "복지사 안전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화 서비스는 심리지원·식사 및 영양 관리·병원 동행 등이다. 이에 더해 중장년은 생활운동 프로그램·요리 교실, 가족 돌봄 청년은 간병 교육·독립생활 지원받는다.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전체 참여 지역에 지원된다. 특화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대상자의 연령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정부는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을 통해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가격은 한달 기준 기본 서비스 12시간 19만원, 36시간 63만6000원, 특화 서비스는 12~25만원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특화 서비스 자부담율은 5%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부담율은 기본 서비스 10%·특화 서비스 20%, 기준 중위소득 120~160% 자부담율은 기본 서비스 20%·특화 서비스 30%다.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에 해당할 경우 모든 가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참여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남구·북구·해운대구·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 광주시·광명시·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부여군, 전북 전주시·군산시·남원시·김제시, 전남 영암군·해남군, 경북 안동시·구미시·의성군·칠곡군, 경남 김해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37곳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