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리딩방 운영자·주식 유튜버 등 6명 기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방에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자 양모씨(30)와 신모씨(28)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유튜브 주식방송 운영자 김모씨(54)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이 미리 구매해 보유 중인 주식 종목을 유튜브, 유·무료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등에서 매수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자 양씨와 안씨,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을 추천 후 선행매매 방식으로 총 3억 6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구독자 약 55만명을 보유한 김씨는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매추천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씨는 부당이득액 약 58억 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김모씨(28)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작 세력이 특정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해 회원 유치 성과급 약 2억 원을 얻었다.
다수의 주식전문 TV 방송에 출연한 주식전문가 송모씨(37)는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고 주식 리딩방에서도 매매추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는 총 63개 종목을 매매추천했으며 투자자 약 86명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약 133억 원을 모집해 주식투자를 해 부당이득액 총 1억 22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선행매매 의심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주식거래내용, 이상거래계좌 분석 등 원활하게 증거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