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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5000만원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며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7년간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십 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목포-무안의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되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목포 택시 사업자들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 남악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무안 택시 사업자들은 사업구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노른자인 남악신도시에서 1500대의 목포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어 137대인 무안택시의 영업이익을 뺏겨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제시했다. 사업구역 통합을 통해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호 도 도로교통과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조속한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이뤄지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구역 통합은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후 과반수가 찬성하면 향후 택시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