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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Ⅰ유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과 훈련 참여수당)을 제공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행사는 경남도립거창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거창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들과 함께 대학 전체 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도 알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조기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재학생·지역청년들이 취업준비 단계부터 알선 각종 지원금과 공제까지 유익한 혜택을 모르고 놓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적극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