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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며,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고,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접수 후 자격 및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문의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