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 불법행위 의심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처분 착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25010014398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25. 11:00

"향후 상시점검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 노력 지속"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 자격정지·경고 등 처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15개의 불성실 업무 유형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마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들어간다. 탑승 지연 등 적발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한다.

자격정지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중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다.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