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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과 법인(단체)의 변경 등록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무사항으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이 변경되면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거나 뒤늦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대수별로 부과가 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차량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의무보험과 정기 검사 등에 대한 안내를 도로 교통전광판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전단지 등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다중 밀집 지역 등에 배부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포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검사 미 이행 7874건에 7억 600만 원, 의무보험 미 가입 6734건에 9억 2100만 원, 법인(단체)변경 등록 지연, 말소등록 지연, 임시운행기간 경과 지연 등에 따른 등록위반 과태료 314건에 2500만 원 등 총 1만4922건 16억 5200만 원이 부과됐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