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4명 찬성·민주 11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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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14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돈사나 폐기물처리 시설 등 주민이 꺼려 하는 시설이 김해시에서 허가 나기 전 사전 고지해야하는 인근 가구의 거리가 기존 1000m에서 500m로 줄어들게 됐다.
반대발언에 나선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재정 이후 폐기물 관련 시설과 축사 시설의 허가 전 사전고시가 2021년 88건에서 2022년 24건으로 줄었다"며 "이는 법적 인허가 사항이 아닌 단순한 사전고지, 즉 주민의 알권리가 가진 힘"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거환경을 위해 하는 시설들, 주민들 반대로 허가 내기 힘든 사업을 추진하는 그 누군가에게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명분도 실익도 없이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유상 의원(국민의힘)이 나서 "사전고시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다양한 법률에 기피시설의 허가는 주거지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전고시해야 하는 조례는 강제성이 없어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의견을 더 확실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