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진원 거시기장터 입주업체에 수년간 수수료 갑질 ‘들통’

기사승인 2023. 03.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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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부실, 감사 축소, 경징계로 유야무야
벤더사가 관리비 명목으로 금지된 수수료 6.2% 징수...수년간 수의계약
4년간 91억 여원을 벤더사에 송금…재정보증가입절차 미이행
박용근 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거시기장터(현 상생장터)를 운영하는 벤더사가 입점업체들로부터 금지된 판매수수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등 갑질을 해왔음에도 이 벤더사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13일 경진원이 제출한 '거시기장터 특별감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진원이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장터인 거시기장터를 운영하면서 수의계약, 불법 수수료 징수는 물론 매출액을 부풀려 전북도에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진원은 벤더사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지침과 달리 수년동안 수의계약을 했으며, 4년간 91억 여원을 벤더사에 송금하면서도 금전적 사고에 대비한 재정보증가입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벤더사와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또 벤더사는 경진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입점업체에 송금·정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통장계좌'를 설정해서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음에도 경진원은 수년간 이를 묵인해줬다.

특히 경진원은 자체 감사팀이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벤더사에게 경진원의 송금 내역과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내역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계좌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 조사를 요구했으나, 해당 벤더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

또 경진원은 벤더사가 입주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관리비 명목으로 약 6.2%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결국 경진원은 수년간 벤더사의 부당 이익을 묵인해 준 모습이다.

더욱이 경진원은 벤더사가 각 채널에 (업체를 대신해서)판매자로 직접 등록하여 자체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조차 하지 못했다.

경진원은 '입점업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 판매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상품별로 단가대비 1~25.4%까지 차등 지원하는 등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지원금을 몰아주는 등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편중 지원도 해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진원은 '2018년 11번가 나들이 및 프로모선' 부문에서 '명가'의 제품에는 단가대비 지원금을 1%를 지원했으나 '더조은' 제품에 대해서는 25.1%, '한샘우량' 제품에 대해선 25.4%를 지원해 차등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진원은 매월 전북도 농산유통과에 거시기장터 매출 보고를 하면서 2017년도에는 실매출액이 36억여원임에도 13억여원을 부풀려 50억여원으로 보고했고, 2018년도에는 17억여원, 2019년도네는 8억 여원 등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뻥튀기 매출을 보고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당시 경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감사한 감사팀으로부터 벤더사 등의 자료 제출에 따라 추가 감사가 필요하거나, 상급기관인 전북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고도, 추가 감사없이 마무리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경징계처리했다.

박용근 의원은 "경진원은 도내 상공인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시장개척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멀쩡한 사업가에 대해 엉터리 멘토단을 파견해 결과적으로 전과자를 만든바 있다"면서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경징계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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