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대응 사무처 직급 개선(3급 신설 등) 자체 승진체계 필요
정책역량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행 6급 -> 5급으로, 시군 7급 -> 6급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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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최근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반영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법'특례 규정을 거론하고 비례대표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지방의회 정수 확대 시범운영과 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력구조 현실화에 따른 2·3급 신설이 주요 골자다.
이어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의 분화와 중간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특별행정기관(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소관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설정에 따른 농생명고도화, 청정에너지규모화(수소·태양광·풍력·이차전지), 첨단소재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특례와 기업유치는 물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재정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별정직공무원인 부지사 및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