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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흥군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16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에 들어갔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규모는 승용차 110대, 화물차 80대로 총 190대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51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50만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10~30%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고흥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기관 등은 1대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의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늘려나갈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