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주방,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업소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주소가 장수군에 되어 있는 영업자로 3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한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업소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후 작성 서류를 이달 13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