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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며,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된다.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 환경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며, 변경되는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였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기한이며,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거나 유사제품 비교 및 권장 소비기한 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이 증가하고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도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유통 및 소비기한을 병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에 대해 영업자 및 군민들의 이해도롤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