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위주로 편향적 교육 진행
원도급사, 하도급사 교유비 지원
"눈치보기 급급… 형식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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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 상호협력평가·교육운영 제도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 도입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호협력교육 기관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공제조합,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경영원 등 6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평가항목은 △공동도급 실적(대기업만 해당 10점) △하도급 실적(대기업 20점, 중소기업 25점) △협력업자 육성(대기업 52점, 중소기업 47점) △신인도(대기업 18점, 중소기업 28점) 등으로, 이를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4가지 실적을 충족할 경우 가점(대기업·중소기업 최대 19점)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낙찰 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특정 기관의 사실상 독점으로 인해 종합건설업체 위주의 편향된 교육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해당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사(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게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협력 평가에서는 '협력업자 육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도급사는 교육비를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대한건설협회에 내는데, 이 때 하도급사의 교육비까지 함께 지원해준다. 이에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게 대한건설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통보하면서 결국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모두 대한건설협회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도급사들이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육 지원을 받는 하도급사는 원도급사가 통보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 아닌가"라며 "하도급사가 교육기관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도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상호협력평가를 통해 매년 80% 이상의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업체 2864개사 가운데 60점 미만으로 우수업체로 선정되지 되지 못한 곳은 353개사로 전체 12.3%에 불과하다. 우수업체가 많이 지정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례는 2020년 1036건에서 2021년 1369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000건을 웃돌았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시공 지시, 불법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마저 전문건설에 맞지 않아 형식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대형사고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안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