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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희생이 커진 것은 방음터널 소재로 화재에 취약한 '폴로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사용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고에서 PMMA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다.
김현석 의원은 "방음터널은 이름만 터널일 뿐,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소방법상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옥내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스프링클러 역시 설치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터널 내 구간마다 환기팬은 설치되지만, 이는 차량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규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한 관리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의 화재 안전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도로설계편람'에는 1999년 제정 당시 규정됐던 방음판의 재질 기준(불연재·준불연재)이 2012년 개정판에서 삭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러다 2016년 '도로터널 방재시설과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경기도는 2012년부터 규정이 다시 개정된 2016년 사이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해 철저한 관리·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방음터널에 대한 불연 성능 등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은 터널 형태를 한 방음벽일 뿐 시설의 안전 기준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방음터널은 국토안전관리원 기준으로도 터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음터널은 방음재 불연 기준도 없다"며 "2016년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와 관리지침' 개정에 의해 기본적인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 등의 요건을 갖췄으나 방음 자재의 불연 기준이 없고, 합성수지로 분류되는 방음판의 경우 합성수지에 요구되는 소방청의 방염 성능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고 문제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은 탈출구 없이 고립돼 있으면서도 벽면으로 불이 번져 일반터널 내 화재보다 위험성이 크다"며 "주민 민원에 못 이겨 우후죽순 설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안전 규정부터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소방시설과 유지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터널'의 정의를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 만든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도로 위에 철제 구조물과 아크릴로 덮어 만들어진 방음터널은 '터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화재가 발생한 방음터널에 쓰인 PMMA는 방연 소재이긴 하나 불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가해지면 불에 옮겨붙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2012년 발간한 한국도로공사의 보고서에도 PMMA는 대체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보다 착화 시점이 약 400초 빠르고 최대 열 방출률도 더 높아 화재의 원료가 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