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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첫 판단 ‘운명의 날’…쟁점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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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15. 09:44

李정치생명 차기대선 가도 가를 분수령
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YONHAP NO-25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오늘(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 쟁점은 크게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거짓말 여부 △당선목적 고의성 여부로 2가지가 되겠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향후 대권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의 재판부 첫 판단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에 직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5일은 '이재명 운명의 날'로 불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는다.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중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라 의미가 있다.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씨와 호주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도 쳤고 위례 사업보고도 받았던 만큼 교류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 자질 능력과 상관없고 선거와 무관한 발언이며 사람을 알고 모르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측면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비리연루 의혹을 받던 중 사망한 실무자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이라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번째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국토부·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협박'이라고 과한 표현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장으로서 국감장에서 한 발언인 만큼 선거와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국감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라며 조언하는 등 단지 도지사로서의 답변이 아닌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봤다.

관건은 양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때문에 이날 1심에서는 △중대한 유죄(100만원↑) △경미한 유죄(100만원↓) △무죄 3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전망이다. 중대한 유죄의 경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미한 유죄는 사실상 무죄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을 지키자, 서초동으로 모이자'라는 슬로건으로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혁신회의는 최근 상임위원들에게 '이동(수단)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 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혁신회의 집회는 이 대표 무죄 탄원을 위한 것이다. 정치 집회에 해당한다.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혁신회의가 집회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열흘 뒤인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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