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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선정된 답례품은 매실 원액, 매실 절임, 기정떡, 재첩국 등이며 시는 이달 중 공급업체와 답례품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양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공급업체의 공급계획과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정체성 반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며 "기부금은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어디든지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