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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챙기세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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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1. 01. 07:00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
2주택자 다주택 중과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
부동산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제·청약·대출 등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유상 취득이나 원시 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을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 거래처럼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등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이 150%로 일원화된다.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초과분만 과세를 제외했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1월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히기 때문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공공분양 청약에 미혼청년 특별공급(특공) 기회도 주어진다.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의 2억원 대출 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게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안전진단 4개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줄고, 주차공간과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난방과 급수배관 등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도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건물 골조가 아직 튼튼해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기존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 항목은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400만원까지 상향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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