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여주시 행정조직개편안은 기존의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등에 관한 안건으로 오는 21일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신설 예정인 건축과에서는 그동안 읍·면에서 운영되던 건축분야에 대한 민원업무 일체를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신고 등에 관한 행정업무는 기존처럼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읍·면 가설건축물 관련 업무를 제외한 건축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서 맡아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유연한 인력 운영 및 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보다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