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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란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주무관청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며 외지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한편 시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이 들어오면 영치요원 모바일로 체납차량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체납차량 실시간 무선알림시스템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