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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 발생시 CEO가 최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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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11. 29. 17:49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을 세웠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먼저 현행 규율체계가 DLF 등 사모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쟁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준 마련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또 금융회사들은 법상 의무로 부과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것에 집중해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특히, 내부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도 제시됐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할수록 임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TF논의를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대표이사는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과되고 이는 총괄적 책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금융위는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과 함께 관리의무 실효성도 제공한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담당 임원 대상으로는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로 부문별 책임구조도 확립한다. 금융위는 각 업무 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이다. 임원들은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책무를 부담하고 임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은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금융회사가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라며 "임원 간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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