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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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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2. 11.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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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자들이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처분받은 사업자는 현대자동차와 농심, 아이엠오, 엘피아이팀이다.

현대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6명)됐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1명)됐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9명)됐다. 또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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