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제기에 A시 "수기 관리 비효율적하고 수당 부당 수령 방지"
인권위 "생체정보 유출시 피해 위험성 커"…대안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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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4일 A시장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직원 근태관리에 이용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근태관리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 3월 1일부터 A시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해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는 "기존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돼 근태관리가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었다"며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해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문인식 방식을 추진할 경우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해 특정 유치원에서 교직원들이 서로의 지문을 등록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지문인식 방식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이고 이름이나 주소·식별번호·암호 등과는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라며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정작 A시청 차원에서는 여러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안면인식기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