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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전북도의원 “부실투성이 전북투어패스, 특별감사 필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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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2. 09. 15. 15:58

전북투어패스, 상식을 벗어난 총체적 관리부실과 철저히 무시된 회계원칙
투어패스 팔어서 수익 남긴 전북도, 이용자 혜택 늘릴 기회는 져 버려
판매수입 중 약 40%는 전북도, 각 시군, 관련 유관단체 구매
투어패스 2
전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실상은 부실투성이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지난 15일 제39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된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실상은 회계관련 법령 위반,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판매실적 부풀리기 정황 등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김관영 지사에게 긴급현안질문 실시했다.

진형석 의원은 "지난 전북도정을 관통하는 핵심사업인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동안 전북도는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집중·투입해 왔지만, 그 실상은 총체적 부실투성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가 투어패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용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늘리기는커녕 판매수익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형석 의원은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누적 판매액이 약 32억 1500만원으로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등의 지출금을 제외하고도 약 10억 원의 누적 수익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전북도가 장사한 것이 아니라면 수익금은 관광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쓰여야 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전북도는 수탁업체 명의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7년 동안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과 허술한 관리 감독이 쉽사리 용인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문제점을 하나씩 파헤쳤다.

먼저, 투어패스 카드 판매수익금은 예산총계주의 '지방재정법 제34조'과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지방회계법 제25조) 등 회계기본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투어패스 판매수익은 전북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탁업체 명의 통장으로 관리됐다.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카드제작비 등은 민간위탁비 12억 9천만원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판매수익에서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업체 명의의 정기예금 등 별도의 통장에 관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의원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수탁업체는 수익금 통장에서 큰 불편 없이 사업비 집행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진형석 의원은 "회계원칙이 철저히 무시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전북도는 약 27억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망"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또한, 투어패스 판매규모 증가의 이유가 전북도, 각 시군, 도 관련 유관단체, 기업 등이 다수 구매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투어패스 수익금 통장내역을 살펴본 결과, 도청 각 부서, 시군,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할 수 있는 것만 4억에 달한다면서, 이는 누적수익금 10억의 40%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7년도 판매수익금 통장에는 정무부자사(370만원), 행정부지사실(390만원), 농축수산식품(400만원), 행정부지사실(380만원) 등 구매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북도가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편성해 구매한 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형석 의원은 "지난 7년간 위탁사업비 78억원이 투입된 전북투어패스 사업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 등 행정의 관리 기능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수탁업체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정산보전금으로 쓰여야 하는 예산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유지보수나 고도화 등으로 변경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가 하면, 2018년 개발되지도 않은 모바일앱 인건비 3천만원 집행,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반납금 약 3억 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진형석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관영 지사에게 "허술한 관리감독과 비상적인 행정처사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라면서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규명을 위한 특정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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