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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공범인 동생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수십억원 상당 횡령금을 찾아냈다.
검찰은 해당 횡령금에 대해 법원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동안 임의 처분이 불가능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현재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동결한 자금은 66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씨와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1억원 상당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다. 이외에 수십억원 상당 은닉재산도 찾았다.
검찰은 기존 614억원 횡령 액수에 더해 총 697억3000만원 상당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해 범행 관련자가 추가로 있을지 수사 확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