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연휴 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보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무단배출 등이며, 특히 강우 시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의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환경과 정상진 과장은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배출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68건의 사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