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하원 통과, 바이든 대통령 서명 예정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
처방약 값 인하에 640억달러
15% 최소 법인세, 자사주 매입 1% 세금 부과...1240억달러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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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찬성 51표·반대 50표로 통과시켰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으로 보내줘 12일 처리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2조2000억달러(2857조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승리이며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청정에너지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일부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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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479조원),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ACA·오바마케어)에 640억달러(83조원)를 각각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의 제조 설비 투자에 10년간 수천억달러의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미국 내 제조를 가속하기 위해 추가로 생산세금공제에 3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반면 온실가스인 메탄의 과도한 배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약 40% 감소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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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난해 1조9000억달러(2467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원법의 일환으로 처음 승인된 건강보험 보조금을 3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이 담아 전국민건강보험법 통과 이후 미국 국가 보건정책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상원은 처방약 비용 협상 문제에 민간 건강보험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예상 조정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치솟는 인슐린 비용을 민간 건강보험에서 매달 35달러(4만5500원)로 제한하려는 조항은 빠졌다.
법안은 이 같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이 재무제표를 통해 주주에게 보고하는 이익인 '재무 보고이익'에 적용되는 최소 15%의 새로운 법인세 도입을 포함시켰고, 2023년부터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1%의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 법안은 800억달러(104조원)를 투입해 국세청(IRS)의 집행력과 부유한 기업과 탈세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 동안 1240억달러(161조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