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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내 일반·자동차 야영장 18개소이며, 시는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것이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영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휴가철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