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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시세의 95%선까지 올라갔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고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정부가 이와 함께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인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직전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라갔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기계적·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비율을 적정선에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환원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정부안대로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했던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 수준으로 조정 된다.
이럴 경우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라면 2020년 5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기준으로 종부세가 330만원까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