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 됐으며,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돼 세부담이 낮아졌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김태수 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