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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 6일부터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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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2. 07. 04. 13:44

-EU측, 도로 사고 줄이고 경찰 조사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소비자들은 사생활 침해 걱정...EU는 반박
자동차
오는 6일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기존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블랙박스(EDR, Event Data Recorder)가 장착된다./사진=게티이미지
앞으로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다.

3일 현지매체 BFMTV은 EU의 결정에 따라 EU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유럽에서 인증된 차량에서의 블랙박스 장착이 시작된다. 이번 시행령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5월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장착될 예정이다.

이미 유럽에서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은 테슬라사의 전기자동차들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테슬라사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이번 EU의 시행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장착될 블랙박스(EDR, Event Data Recorder)는 기존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자 칩을 내장한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 운전자의 속도·브레이크 작동 상황·가속 페달 작동·사고 시 충돌 정도·GPS·조명등 사용 등의 각종 주행 정보를 기록한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 여부·탄소 배출량 또한 저장될 예정이다.
EU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시행령이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격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유발하는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5년 넘게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해온 미국의 경우를 보면 EU에서 의무화 시행 시 자동차 사고율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의무화 결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들의 사고 조사를 돕기 위함이기도 하다.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는 지역 담당 경찰은 블랙박스 내 메모리카드를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블랙박스로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성 약물을 복용했는지,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누가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 외 조사 기관이나 법적 기관도 블랙박스에 포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블랙박스로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이 같은 EU의 결정에 일부 소비자들은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U측은 이 같은 소비자들의 걱정에 차량용 블랙박스는 음성을 녹음하지 않으며, 녹화 길이는 에어백이 터지기 전·후로 30초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또 기록은 30초 단위로 기존에 저장된 기록을 덮으며 저장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록 저장이 불가하다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

EU는 운전자 임의로 블랙박스 기능을 멈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블랙박스는 밀봉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량 소유주가 알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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