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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가 가능한 5대 불법주정차(△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금지 구역이며, 지난해에는 주민신고로 총 275건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사항인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