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14세→만12세 낮추는 방안 등
韓 "소년 강력범죄서 국민 보호하겠단 취지"
반대 여론 및 교정시설 수용력 등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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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8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한 장관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검찰국과 교정본부 등 관련 본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법무부가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지칭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2019년 7081명, 2021년 847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뒤 이를 110대 국정과제 중 63번째 과제에 올렸다. 이미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고 교정시설 수용력 부족 및 청소년 범죄의 관리 및 대응에 따른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령 하향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에 관해 “지역사회의 노력이나 교육, 복지 같은 게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정시설 수용력 부분도 “강력범죄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