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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1인당 300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관내 시내·시외 버스업체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공고일 현재 50일 이상 소속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며, 시는 자격여부를 확인 후 이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