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교환 코인은 '비증권형'으로 나누자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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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암호화폐는 증권·비(非)증권성으로 나뉘어 자본시장법과 기술 플랫폼 관련 규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형 코인이 실물자산 기반으로 돈이 오가는 이상 금융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코인·금융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가상자산 정책을 단독 주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탄력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형 코인들은 먼저 기존의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비증권성 여부는 호위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분류된다. 증권형 코인은 주식처럼 부동산·미술품·매출채권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코인화 된 증권’이다. 실질적으로 타인(투자자·금융 시스템 등)의 노력에 의존했는지, 또 수익성이 합리적인지, 확실한지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비증권성 코인은 교환 코인과 유틸리티형 코인으로 나뉜다.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게임 등을 하기 위해 유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비트코인도 여기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테라폼랩스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루나-테라는 알고리즘형 코인으로 두 코인의 고정(페깅)을 통해 안정화(스테이블)되도록 운영된다. 즉 코인이 서로 의존하도록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종의 은행과도 같은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테라를 예치한다면 연 20%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신규 투자자를 유입시켰다. 이 역시 투자자로서는 합리적인 수익으로 기대를 하게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수사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증권은 채무증권(사채 등), 지분증권(주식 등),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등 증권 발행 요건 등이 규정돼 있다. ‘루나-테라’도 기존 법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분위기다. 거래소나 발행사는 해당 코인이 ‘증권형’으로 인정되면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투자자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투자 손실이 아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고소했다.
‘루나-테라’ 사태를 기점으로 더 많은 코인들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된다. 얼마 전 위메이드가 게임도 하고 돈도 버는 (P&E) 게임을 위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금융 당국에 접수됐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연 수익률 20%를 낼 수 있다며 위믹스를 홍보했다.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데도 자본시장법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기대하고 위믹스를 거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증권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고 측의 주장이다.
관련 업계는 이에 맞춰 증권형을 토대로 한 금융 상품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조원이 거래되는 만큼 증권형 분류에 대한 문제는 일찍이 예상했다”며 “나오는 정책에 맞춰 관련 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코인에 대한 시각을 떠나 금융 당국이 암호화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루나-테라와 위믹스를 증권형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문제는 그 코인의 속성에 따라 달려있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코인을 규제하더라도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를 정확히 이해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 명령은 암호화폐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기업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한국도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특정 정책 외 모두 허용)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