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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화석 액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PG, LNG) 시설로 전환해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중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이다.
올해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배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